LIFE IS SHOPPING

먹고 마시며 매순간을 행복하기 즐기는 인생

LIFE IS SHOPPING

똑똑한 생활정보/세상다반사

7월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해죠 2020. 7. 10. 12:39
반응형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 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근거


제헌절은 명백한 법정공휴일이었다. 하지만 무휴 국경일로 제헌절이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제헌절공휴일은 폐지된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왜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다가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다. 



제헌절은 1949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때문에 제헌절은 명백한 국경일로 분류되어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6년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면서 국경일 ,기념일로 인한 

휴일로 근무시간이 줄어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제헌절 공휴일폐지이 이유가 되었다.  

제헌절 뿐만 아니라 한글날, 식목일,국군의 날도 공휴일 폐지가 되었다가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제지정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사실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OECD 36개 국가 중 

2위로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사진: KBS 뉴스 발췌 OECE 근로시간 >

위 표는 2017년 기준의 근무시간이다. OECD국가의평근 노동시간 

1746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4시간 으로 평균보다 278시간 더 많이 일한다.

278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보다 35일을 더 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헌법을 개정한 제헌절의 공휴일까지

폐지하면서 과연 생산성은 증가했을까?

놀랍게도 생산성은 OECD 36개 국가중 하위 순위인 29위이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헌법제정기념일에도 일하게 만든

결과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이유를 알아보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