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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

해죠 2022. 3.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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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19가족돌봄 지원금 최대 50 만원 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 많이시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달 21일 부터 가족 중 코로나 19감염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직,원격수업으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족돌봄 지원금신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시 1일 5만원으로 사정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즉 3월 21일 이전으로 이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코로나19 가족 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해요.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무급신청을 하여도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잘알아두세요!

다만 근로자가 휴직하므로써 경영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해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가족돌봄지원금은 재작년과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올해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부 통합 공용정책국 여성 고용정책과(044-202-74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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