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체 부작용을 명현증상으로 속여 소비자 농락하다?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설사 또는 발열과 같은 증상으로 고객상담실에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면, 명현증상일 수 있다.라는 안내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명현증상이란?식품 또는 약품을 복용후 몸이 호전되는 과정에서발열, 설사, 변비,피부가려움과 같은 예기치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글쓴이도 과거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을 이야기 하자면고객이 제품을 먹고 이상 증상으로 문의를 할 경우 명현증상 안내 관련고객 응대 메뉴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식품 안전의약안전처는 건강기능 식품을 먹고, 소화불량 또는 설사,피부 가려움 등의 이상 증상을 해당업체에 문의했을때,명현증상이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안된다고 한다. 건강기능 식품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