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존법 폐지 더이상 직장예절이 아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직장내 예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앞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겠습니다. 우선 앞존법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상급자 혹은 직급이 높을 경우 이야기 속인물의 경어법을 생략하는 어법을 의미한다. 앞존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존법이 사용되는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 속 인물보다 상급자의 경우,말하는 사람은 이야기속 인물이 상급자여도 존친을 생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화자가 할머니께 아버지의 이른 귀가를 알리는 상황의 경우 나: "할머니 아비가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라고 하면된다. 반대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 혹은 동생일 경우에는 나: **아! 오늘 아버님께서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