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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명현반응으로 둔갑되어 방치된다?

해죠 2019. 2. 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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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체 부작용을

명현증상으로 속여 소비자 농락하다?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설사 또는 발열과 같은 증상으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면,

명현증상일 수 있다.라는 안내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명현증상이란?

식품 또는 약품을 복용후 몸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발열, 설사, 변비,피부가려움과 같은 예기치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글쓴이도 과거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을 이야기 하자면

고객이 제품을 먹고 이상 증상으로 문의를 할 경우 명현증상 안내 관련

고객 응대 메뉴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식품 안전의약안전처는 건강기능 식품을 먹고, 소화불량 또는 

설사,피부 가려움 등의 이상 증상을 해당업체에 문의했을때,

명현증상이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안된다고 한다. 

건강기능 식품을 먹고 이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복용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증상이 지속 될 경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 적으로 명현반응 또는 호전증상은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의미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명현증상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거짓 설명하여.

환불, 교환을 거부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섭취량을 증가시키거나,다른 제품을 

추가구입을 유도하는 상술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이지만,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고객을 우롱하는 업체 및 

판매자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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