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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으면 안되는 이유?

해죠 2020. 1.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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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으면 안되는 이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이유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 되는 첫 주에는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락될 수 있는 의료비 항목입니다. 

지난해 병원진료가 많으셨다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락된 의료비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에 추가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센터 항목에서 누락된 의료비 내역을 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일할 수 없는 항목으로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은 의료비는 맞지만 

연말정산신고 대상은 아니기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에 3%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산후조리원비 2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복으로는 

주거비용인 월세도 있습니다.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85제곱미터이하 또는 기준시가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입자 일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교육비 역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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