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19가족돌봄 지원금 최대 50 만원 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 많이시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달 21일 부터 가족 중 코로나 19감염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직,원격수업으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족돌봄 지원금신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시 1일 5만원으로 사정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즉 3월 21일 이전으로 이미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코로나19 가족 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