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긴급생활비지원방법 및 지원자격은?
서울시긴급생활비지원자격의 기준은 다른 경제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고
중위소득100%미만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가 중위소득100%에 해당되는 지 잘 모르시겠죠?
위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의소득이 1,757,194미만이며, 4인가구의 경우 6,506,368원 미만의 경우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지원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위소득이 100%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어요.
※ 지원 제외대상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③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등
서울시긴급생활비는 가구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인가구는 30만원 , 3~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4~6인가구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사랑상품권을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법은 서울시긴금생활비 신청날짜인 3월 30~5월 8일에 온라인 혹은 자치구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함께 제출한 후 자치구에서 지급결정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받는 방법과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긴급생활비지원제도 지원,신청방법을 알아보고,서울시긴급생활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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